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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인 고용주가 타국민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용한 외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액수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외국인 임금체불 사건,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