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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친하거나 친하지 않아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기지 못하여, 각서나, 문자메시지 등만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먼저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정황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실무상 단순히 입출금거래내역만 가지고는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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