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핫세요 이웃님들.
전주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포기 및 산속한정승인 만족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만일, 의학상 불멸의 약이 없다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망인 즉, 피상속인의 법률상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이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해당 사안의 경우, 어르신께서 배우자분, 자녀 5명을 두고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다보면, 누군가가 나서서 살아계신 어머니와 함께 고인의 상속에 따른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들이 망인에게 채무가 채권보다 많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경우에 진행하며,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됨에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 즉,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관계를 정리하여야 되므로, 통상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상 관할 법원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이므로, 경상도 00법원이 관할이었는데, 상속인들은 전라도, 경상도에 널리 퍼져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또한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이 굳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한샘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