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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년도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수는 2,036,075명이고, 불법체류자는 392,196명입니다. 전북지역에는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외국인 거주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가 1만4천7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1만539명), 익산(9천874명) 등 도심 지역에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출처 : 전북도민일보).

  • 체류

    수많은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다소 손쉽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사전적인 절차를 통하여 체류 연장 기간을 신청하고, 사후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적이탈

    국적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데 (국적법 제14조)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복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제휴기관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체류 외국인들에게 비자연장, 외국인국적이탈불허가 행정소송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