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Part

업무분야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지만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합니다. 판례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더 이상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한샘(대표 : 서한샘 변호사)에서는, 재산상이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 3개월만에 이혼절차를 정리한 적이 있고,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로 10억원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샘은 전북지역 맘카페의 자문변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이혼조정,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각종 가압류, 가처분 및 사전처분, 친권·양육권 행사자의 지정, 제3자(상간남,상간녀)상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