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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사레]스토킹범죄피해,검사 청구금액보다 높은 금액 판결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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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자 보복하기 위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약혼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계좌입금 메시지, SNS 등으로 수백여차례 욕설, 협박, 비방,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또한 스토킹범죄에 관련해서 본인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직위해제 된다는 내용등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자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다목)




 우선 가해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받아들여졌고,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이 그러지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공무직 해제를 막기위해 100만 미만의 선고를 선처했으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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