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금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재산은 남편 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남편이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유가
혼인 중 부부의 일상생활에 보탬이되기 위함이었다면, 아내도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충당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물건(전세보증금채권 포함)은 부부공유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3항 참조)
적어도 그 1/2 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남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집행목적물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
위 채무가 혼인 전에 남편 일방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전세보증금이나 가사용품을 부부 중 일방(부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부별산제)
이 때, 위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혼인 전 채무나 부부공동재산이 아님에 대한 입증)은
채무자측(남편)에서 해야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입증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는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 배우자 혼자 힘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