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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 라디오 '법률톡톡' 학교폭력이란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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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이란

 

A.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간에 일어나는 모든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등 SNS를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학교폭력의 유형

 

A.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신체폭력

직접 폭행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 간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나 장난을 가장한 행동이나 그로인한 상해를 입게하는 행위.

 

2. 따돌림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신체,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방관하게 하는 행위.

 

3. 사이버폭력

학교게시판이나 카톡에서 특정학생을 비방, 험담하는 글을 올리거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개인정보 유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모든 행위.

 

4. 언어폭력

언어를 통해 행해지는 정신적인 폭력. 욕설이나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놀린다거나 않좋은 소문을 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Q. 학교폭력 해결법 또는 신고방법

 

A.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 혼자힘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감추지 말고 최대한 빨리 부모님이나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요청을 받은자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안심시켜주고 피해자를 도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기록을 남기는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재발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교외 신고방법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117)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푸른나무재단 (1588-9128)

탁틴내일 –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학교폭력 교내 신고방법

 

피해사실을 교사에게 직접말하는 방법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하는 방법

담임교사 이메일이나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절차

 

A.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 학교폭력 사이트를 통한 신고접수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

2. 신고 대장 기록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보관.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3. 접수보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해당기관에 접수가 되면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증거자료

 

A. 증거는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니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NS 메시지 내역 또는 문자나 카톡내역

피해기록내역

가해 학생과의 통화녹음 내역

폭행으로 인한 상처부위 사진이나 병원진단서 또는 동영상 

따돌림이나 폭행, 협박을 목격한 주변학생들의 목격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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