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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 라디오 '법률톡톡'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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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저번 글과 같이 오늘은 휴가철 여행 중 숙박시설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성범죄 등이 발생하는 경우나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다가 생기는 사건사고에 관해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숙박 취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A. 소비자가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홈페이지와 다르고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있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방으로 바꿨지만 다른 방도 마찬가지여서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가철 숙박업체는 숙박료를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숙박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과 상품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 숙박 예약 전에는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여행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휴가철 발생하는 형사 범죄 사건은 없나요?

 



A.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불법촬영 등 몰카 범죄 발생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휴가철 숙박업소나 공중화장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오는 경찰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모조리 초기화시켰고, 디지털 복원 분석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살려내도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촬영물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검거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불법 촬영죄를 저지른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실형과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에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살인과 준강간 범행이 일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2월 8일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에 숙박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살인용의자는 살인행위하기 전인 2017년 7월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파티 후 술에 취한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준강간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신고제이기 때문에 주택 면적 등 일정 요건만 맞으면 성범죄 전과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살인용의자이자 준강간을 범한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었고, 게스트하우스 신고를 받을 때 직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철 많은 법적 문제나 범죄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가를 계획할 때나 휴가 중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조심하시고 끝까지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Q. 항공편 취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없나요?

 



A.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항공사에서 운항을 취소한 경우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운항을 취소하여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경유노선을 제안했으나 소비자는 경유노선으로 여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환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운송기관의 휴업 등 여행사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요즘은 바닷가에서 보트를 타는 등 레저 스포츠가 유행인데요.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행 중 레저와 관련한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나 배상 문제는 없나요?

 



A.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레져 스포츠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예상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1996년 여행사를 통해 태국 파타야 해변에서 여행객 중 한명이 운전하던 모터보트가 다른 여행객이 타던 바나나보트와 충격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바나나보트에 탔던 여행객이 전치 2개월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때 여행객들을 인솔한 여행안내원은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에 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여행사에서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2개월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

 

Q. 여름휴가를 가서 일어난 사고로 보상이나 처벌이 필요한 경우, 어디를 찾아가면 되나요? 

 



A.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국외여행표준약관 조항에 따라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중에도 신속한 판결절차인 소액사건심판과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절차인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행 상품의 이용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그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 사고와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휴가철만 되면 종종 뉴스에 여행 중 사고에 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모두 사건사고에 대해서 안전하게 잘 알아보고 즐거운 휴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한샘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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