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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변호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특강 진행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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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2일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특강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도민 대상 특강으로,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표 변호사인 서한샘 변호사가 나서 2시간동안 강연을 펼쳤다.


특강에서는 송치, 기소, 약식기소 등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석과 층간소음이나 교통사고,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도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법적인 문제로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서한샘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강연 신청을 해주셔서 긴장은 조금 됐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강연을 진행하였고,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 관련 용어에 대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에게 쉽게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특강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강연을 통해 수강하시는분들이 법에대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지 피드백을 받고있으며,

이를 활용해 사무실에서 하는 상담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있습니다.


법용어뿐만 아니라 변호사사무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은 의뢰인분들에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

의뢰인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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