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사건후기

KBS전주 라디오 '법률톡톡' 휴가철 렌터카 이용 중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22-10-21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곧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 중이실 텐데요

요즘에는 렌터카 이용이 쉬워지고 편해져서 여행 중에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대 청구하는 사례도 있어 오늘은 여행 중 렌터카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휴가철 렌터카 이용 중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최근에는 개인 차량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철이나 특별한 경우에 차를 대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휴가철에는 단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데요이용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사고로 인한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면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반절을 차지하고사고 관련 배상 청구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6.6%이고, ‘휴차료 과다청구가 35.1%입니다.

실제로 2018. 2. 15. 렌터카 운행하고 반납했는데사업자가 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없이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고, 2017.12.30.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는데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이렇게 렌터카를 대여하시는 분들이 유의해야할 문제가 있을까요?

 

A.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하고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휴가철 렌터카에 수리비휴차료 등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사항을 지켜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Q. 그 외에도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있을까요?

 

A. 그 외에 휴가 때 렌터카 빌리면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을 해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휴가 때는 차를 몰고 장거리를 여행할 일도 많기 때문에 가족 혹은 친구끼리 번갈아 운전하기도 하는데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를 교대하기 전에 교대할 운전자를 차량 임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가 맺은 차량 임차계약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그래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상대방 피해를 먼저 보상한 다음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비용을 물어내라는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즐거운 여행 중에 렌터카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것입니다일단은 렌터카 이용 시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서 일이 복잡해졌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댓글 수정
취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