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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전주KBS라디오'법률톡톡' 디지털 성범죄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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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형사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전자기기 발달로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정보들에 쉽게 노출이 되고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이 단시간에 빨리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최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도 스마트폰 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사건인데요. 가입자 수가 무려 26만명에 이르고 또 n번방의 불법촬영물이 SNS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성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 이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유포, 소비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폭로를 막는 디지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Q.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A. 불법 성적 촬영물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도촬 한 영상이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Q. A에게 불법영상물을 받은 후 B가 달라고 하기에 유포할목적이 아니라 B의 개인톡방에 전달했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처벌이 됩니다. 유포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친구의 개인톡방에 올려서 공유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의 촬영물을 유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Q. 연인과 안 좋게 헤어진 후 너무 화가 나 홧김에 여자친구 지인에게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는데 처벌이 되나요?

A.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동영상 유포죄 또는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 성범죄 관련 문제들로 떠들썩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특히나 성범죄 관련 사건일수록 초기대응이 중요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한샘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주 형사변호사 서한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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