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심에서 법률사무소 한샘에서의 대응
가.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 서한샘 변호사)에서는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2) 피고가 의뢰한 살수차의 살수작업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해택을 받은 후 공단에서 대신 납부한 금액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청구에 해당하다. 또한, 원고는 평균 주 일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및 피고의 항소
한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