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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전부승소] 손해배상 사건 1심, 2심 전부 방어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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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에 미끄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근처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2심에서 전부 방어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상대방)는 겨울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전주시 000동 00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그 원인이 피고(시공사)가 의뢰한 살수차가 현장 주변 도로에 물을 뿌리는 바람에 바닥에 결빙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약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1심에서 법률사무소 한샘에서의 대응

 

가.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 서한샘 변호사)에서는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2) 피고가 의뢰한 살수차의 살수작업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해택을 받은 후 공단에서 대신 납부한 금액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청구에 해당하다. 또한, 원고는 평균 주 일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및 피고의 항소

 

한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한샘의 대응

 

원고가 제출한 CCTV영상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 정문을 넘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나 사고지점 바로 근처에서 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오토바이 사고와 피고의 살수작업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건 당일 날씨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5.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법률사무소 한샘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00미터 정도, 피고 회사가 살수작업을 한 장소로부터 약 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일 전날과 당일 이 사건 사고장소에 눈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내린 눈으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시기와, 원고가 다치게 된 시점이 동일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공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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