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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만족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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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이미 다른 이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 C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관계에서 낳은 피고 A를 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소외 망 B는 피고 A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할 당시 상대방 B에게 이미 자녀가 있었지만, B를 사랑했기에, 마음으로 그의 자녀를 품고 오랜 세월 친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된 마당에, 상대방의 자녀인 A를 계속해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에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친자식들과 A사이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변호사 서한샘)은 위와 같이 A가 호적상 C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C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선제 조건이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A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해주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나, 만일 A가 그 검사에 불응하였더라면 소송절차상 수검명령 절차를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친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켜서 먼저 의뢰인과 C와의 입양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소송이었지만, 한샘의 노하우를 통해서 재판부로부터 인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사건 판결 선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사건 판결 선고 후에 필요 서류>

 

*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필요서류

1. 판결문 정본

2. 확정증명서



 

(출처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참고로 호적부라는 단어보다는 2007년경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법률용어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관계법령도 호적법이 종전에는 있었지만, 2007년경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이 규율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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