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이미 다른 이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 C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관계에서 낳은 피고 A를 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소외 망 B는 피고 A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할 당시 상대방 B에게 이미 자녀가 있었지만, B를 사랑했기에, 마음으로 그의 자녀를 품고 오랜 세월 친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을 하게 된 마당에, 상대방의 자녀인 A를 계속해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에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친자식들과 A사이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변호사 서한샘)은 위와 같이 A가 호적상 C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C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선제 조건이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A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해주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나, 만일 A가 그 검사에 불응하였더라면 소송절차상 수검명령 절차를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