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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만족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8,500만원 지급받은 만족사례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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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친권, 양육권 포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 친권 모두 받아온 사례인데요.

#재판상이혼 등의 청구의 소


1. 사실관계

 



A와 B씨는 혼인한지 5년 정도가 된 부부사이였고, 슬하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 서한샘 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B씨는 본소에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A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시부모의 간섭과 남편의 홀대로 무시를 받았으며 폭언과 비교등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이러한 주장으로 혼인관계파탄 귀책사유를 피고측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에서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응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홀대, 서로의 가정사를 들추며 말다툼이 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샘에서는 변론 도중에는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B의 재산을 현출하였고, 양육권·친권에 관해서도 친모가 주양육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A씨가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후에 B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대비하여, B씨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재판부에 10회 이상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에서 유리한 선고결과를 얻고자 노력해왔습니다.



3. 전주지방법원 00지원에서의 소송 결과

 

결국에는 조정으로써 A씨가 양육권자,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B씨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8,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거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실은 없었고, 혼인기간이 단기인 편에 속하고, A씨가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이 상당액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나아가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 친권자를 정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동시에 부모 일방에 대한 자녀의 생각, 선호도 등을 따져서 양육권자를 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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