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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집주인갱신거절로인한 손해배상청구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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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개인사정(수술예정)등에 의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사후 임대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거주 중이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실제로 거주를 하려고 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의뢰인 측에서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히는게 쟁점이었습니다.






   한샘에서는 우선 임대인과 의뢰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처음 말할 당시, 월세를 올리면 갱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던 점을 통해 이사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고, 또한 정말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가 됐을 경우 의뢰인에게 고지를 해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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