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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전주변호사, 나도 모르는 사이 카드대금 1억 원에 대해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다?!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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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 대표변호사 서한샘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네요. 일교차도 심하기도 하니 제습기, 우산 등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자신이 10년 전 과거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3,000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를 쓰다가, 카드대금을 변제하기가 힘들다보니 다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간신히 버텨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또 다른 채무를 동원해 막다가 결국은 빚이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고꾸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namu.wiki/w/%EB%8F%8C%EB%A0%A4%EB%A7%89%EA%B8%B0)

의뢰인도 모르게 해당 카드채권이 다른 신용카드 관리업체로 양도되었고, 최근에서야 해당 관리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카드대금의 원금은 3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원리금이 총 1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대금에 관련하여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법률사무소 한샘(대표 : 서한샘 변호사)에 내방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카드대금 채무를 밀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는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행기인 결제일 혹은 카드빚을 진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양수금은 신용카드 채권으로써 상사채권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소 제기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피고 겸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추완항소장을 제기하여 그 사건에 대응할 수가 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상사시효 5년이 지날 시에는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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