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3자 D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D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 A는 B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동산의 주인은 B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B의 등기가 무효과가되어서 부동산 주인이 B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게 있기때문에
B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해도 A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했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매매대금을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A에게는 조금 불합리한 경우이지요.
이 경우에는 A는 B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B가 제3자 D에게 부동산을 판 매매대금 상당액이 됩니다.
형사상 책임으로는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C가 선의인 경우에
수탁자B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고,
처분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고 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하여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C가 악의인 경우 즉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