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민법에는 물권과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법공부를 할 때 이해가 잘 가지않고 생소한 부분이 바로 물권입니다.
사실상 이 개념이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아서, 채권채무관계를 이행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민법 제356조의 내용을 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