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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만족사례] 부당이득금 소송, 도로 3,960만원에 매도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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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배우자가 매수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도로에 편입하여 일반 교통에 제공해서 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토지 인도 청구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의뢰인측은 이에 대해 승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판단 기준, 소멸시효 등을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입증하였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로에 편입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의 무단 점유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매입하며 화해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의 범위>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그 전 5년분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위 토지를 인도하거나 매수할 때까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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