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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만족사례] 불송치사건 한샘 통해서 기소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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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서 억울하였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지만, 경찰서에서 신고 받은 사건을 성실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에서 가해자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고 여겨진다면,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를 찾기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자녀가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은 빌린 돈이고, 상대방도 자신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금전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화상으로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서 차량수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총 10회 걸쳐 수백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 경찰서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는바, 고소인을 편취의사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한샘의 대응

 

 의뢰인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한샘(대표변호사 : 서한샘)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샘에서 검토해본 결과, 본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사유로는 피의자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 담당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내세웠습니다.

 

4. 검찰의 판단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심도 깊게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의 혐의가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를 하지 않았는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글을 마무리 하며

 

경찰에 고소하는 자체는 쉽지만,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고소인은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해액 전부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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