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즉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2년 1월 1일생이라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40년 12월 31일까지가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혹은 선고) 시에 그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범행 시에는 소년이었다가 형사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성인이 되었을 시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