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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 소년보호, 관찰소 보호처분변경 신청기각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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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이 보호관찰 도중에 보호관찰소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가, 소년원에 구속된 상황에서 풀려난 만족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사회에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배우며 자랄 아이들에 관한 

조금 특별한 '비행 소년'에 관해 이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혹은 아이가 커가면서 다르게 느껴지실때가 있으시진 않으실까요?

우리 아이가 항상 바르게만 클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안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실땐 참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사례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양해부탁드리며 이번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 사례 요약

 

A군은 청소년이었는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장기보호관찰(5호) 등 처분이 결정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기존 보호처분이 단기소년원 송치(8호)로 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이트>


2. 소년법상 “소년”이란?

 

관련 법률은 소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년법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즉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2년 1월 1일생이라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40년 12월 31일까지가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혹은 선고) 시에 그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범행 시에는 소년이었다가 형사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성인이 되었을 시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3. 한샘의 대응

 

전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한샘(대표변호사 : 서한샘)에서는 보호소년 A군의 성행, 가정환경 등 사정을 고려해볼 때, 보호소년 A군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결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 청구를 기각하였고, 보호소년 A군은 단기소년원에서 출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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