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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민사변호사, 배우자 빚 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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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한샘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지,

내가 배우자의 빚을 같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보증을 잘못섰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전세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또, 전세금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 남편의 채무 등으로 아내 명의의 재산에 피해가 올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금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재산은 남편 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남편이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유가

혼인 중 부부의 일상생활에 보탬이되기 위함이었다면, 아내도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충당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물건(전세보증금채권 포함)은 부부공유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3항 참조) 

적어도 그 1/2 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남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집행목적물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

위 채무가 혼인 전에 남편 일방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전세보증금이나 가사용품을 부부 중 일방(부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부별산제)

이 때, 위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혼인 전 채무나 부부공동재산이 아님에 대한 입증)은 

채무자측(남편)에서 해야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입증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는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 배우자 혼자 힘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공동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하나요?

A.

민사소송법에서는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부부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527조의 2)

즉, 이에 따르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관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의 용어)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은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컴퓨터, 가구 등 가전이나 집기류 등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사용하던 유체동산은 예금, 현금, 보증금과 달리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배우자의 소유물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환가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Q. 압류와 환가는 무엇인가요?

A.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압류의 본질은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한 뒤에 환가의 절차를 거쳐 집행채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환가 :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합니다.


Q. 전세금이 채무자 아내의 고유재산인 경우도 가압류대상이 되나요?

A.

압류와 환가는 채무자의 지분만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재산에 대하여 행해집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있을 지라도 가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에게는 경매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우선경락권(민사소송법 제540조의2제1항)과 

경매된 매득금 중에서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요구권(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 830조 제2항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의 전제 하에서 채권자는 위와 같은 집행이 행하게 될 것이고,

만일 아내분에게 특유재산이 있다면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아내는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A.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해야하며, 

그 경우에도 공탁을 해야하므로 부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의 아내분에게 속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일상가사대리를 원용하여 채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전세금을 압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채권추심시 부부공동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거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라도 압류해야하는 상황으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혼자 괴로워하며 고민만하지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극복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압류 추심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한샘으로 문의해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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