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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재산을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타인의 재산이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인 경우에는 이것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겠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부동산을 임대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고 그곳에 시설을 투자하거나
또는 시설이 갖춰져있다면 시설권리금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보다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만약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투자했던 권리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루 아침에 장사를 접고 생계수단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