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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사기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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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한샘변호사입니다.



혹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 또는 빌렸는데 못 갚으신 분들 계시나요?

이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안 갚은 사람은 사기죄가 될까요? 

이런 일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돈을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은 사기죄, 그 중에서도 대여금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

물론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했을 때 "이런 것은 민사문제이니까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라"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수사민원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사기죄는 그럼 언제 성립되는 건가요?

A.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과연 기망이 있었는지와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때 실제로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이 없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자 분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서 돈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피치못하게 빌린 돈을 못갚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돈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Q. 그럼 돈을 빌릴 때 갚겠다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나중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아무리 "나는 당시에 갚을 마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런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의 당시 제반사정을 파악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이후, 단 한번의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도 갚지 않았다면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 빌리고 한 두 번 이자를 갚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이자 한 두 번 주더니 야반도주를 해버린 경우는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용도사기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A씨가 도박을 하려고 1000만원이 필요해서 친구B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B씨가 돈을 안빌려주기 때문에 A씨는 거짓말을 합니다. 

A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B씨에서 1000만원을 빌립니다.

 이 경우에는 A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도박판에서 돈을 잃더라도 B씨의 돈은 꼭 갚겠다고 마음먹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대여금 사기 중 상당한 케이스가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용도사기의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속이는 행위도 기망의 많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박에 쓴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텐데 생활비나 병원비에 쓴다고 실제 용도를 속이고,

그리고 이에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경우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사정들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돈을 빌릴 당시 제반사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들이어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들이 간혹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Q.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대여금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일단 수사단계에서 기망이 인정되어서,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Q. 사기죄의 처벌은요?

A.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가법 하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기친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에서 50억 사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득액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기징역은 최고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가중되면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대여했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혹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지인이 일부분만 변제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로 해결할지 아니면 형사로 해결할지 상담을 통하여 돈을 변제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소통하여 재판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변호사 서한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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