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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직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병원, 혐의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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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상대방)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고, 이후 해당 의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본인이 받은 급여는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 차감하고 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말정산환급금은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을 했고, 의뢰인의 경우는 NET(세후)제 근로계약으로 사업주가 부담했기에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말하며 서로 주장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쟁점으로 입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게시판에 급여와 관련하여 NET(세후)제 계약임을 공지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 계약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환급 관련해서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했고, 상대방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고, 검찰은 위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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