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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간미수,협박등 불송치(혐의없음)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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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는데 헤어진 후 사귈 당시에 강간미수,특수폭행, 협박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인것처럼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헤어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더 집착하고 괴롭혀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증거제출이 미흡했기에 이를 쟁점으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등의 내용이 있는 공소장과 무엇보다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기에 다른 미흡에 증거들과 더불어 증거가 없음을 강조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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