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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방어사례) 명예훼손,손해배상 만족사례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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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오늘은 악성댓글로 명예훼손 전부 방어한 사례를 가지고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 A씨(피고)와 상대방 B씨(원고)는 오랜기간 교제를 하다가 동거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자, 의뢰인 A씨는 우발적으로 상대방 B씨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러한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하여, 00법원으로부터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위 형사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대표변호사 : 서한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수입감소액)과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그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한샘의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상 상대방 겸 원고는 소송총비용 중 8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략 1년 6개월여 동안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지만, 한샘에서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소송대리하여 좋은 성과를 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 A씨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의뢰인 A씨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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