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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전세사기 방조, 불송치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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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을하고 있으면서 전세사기사건에 휘말려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중재를 도맡아했던 의뢰인 입장으로서는 사기방조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들과 의뢰인 또한 연락이 잘 되지않는 등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중심으로해서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의뢰인 또한 중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으며,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들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고려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도왔다는 내용 및 계약 진행 당시 의뢰인 또한 집주인들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집주인들의 신용상태등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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