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결과

[성공사례]재심, 1년2개월 감형

법률사무소 한샘 (ip:)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의뢰인은 3년6개월의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었는데, 최근 위헌결정으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아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이 되었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명을 주거침입으로 적용이 바뀌고 이에 따른 형량이 감소해야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햇습니다. 

재심을 시작할때처럼 원심 적용법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조로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가 변경되면서 의뢰인은 1년2개월을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수정
취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