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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불송치결정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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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다음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들어가면서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와 사귀고 나서, 사랑하는 이성친구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마음으로 추억을 만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허물도 눈감아주고 상대편의 입장을 더 고려하기도 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왜 이리도 짧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 친구를 다른 이성친구와 비교를 하기도, 자신을 다른 동성 친구와 비교를 하면서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나오기란 힘들겠죠.

 



그렇게도 달달하던 사이는 헤어지는 과정이나 헤어진 직후에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도 하며, 상대방을 원망하다가 원망을 넘어서 미워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별 이후에 의뢰인 겸 남성이 피해자 겸 여성에게 오해를 해결하고자 만남을 재촉하였다가 만남이 이루어지 않으면서 연락을 매달리다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거나, 증거 채집에 있어서 상당히 유식한 편이었고 법을 악용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법에 따른 집행만을 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소인 겸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고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3.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 이유 및 사견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2021년 4월 당시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해당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 2조 제 1호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해당 법률로 인하여, 단순한 사랑싸움이 순식간에 범죄로 변모하게 될 수도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이나 나목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 규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동조 제1호 다목은,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에도 순식간에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라항의 경우에는 사과를 위하여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마목의 경우에는 이미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있음에도 형벌 규정을 신설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개정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근저에는 의사에 반하는 상대방의 행위 전부에 대해서, 형벌 규정으로써 예방하자는 법률만능주의에 따른 것으로써 스토킹 범죄 자체에 대한 예방책으로써는 미약한 면이 있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로 인하여 처벌받은 스토킹 범죄자들은 평생에 상처를 남길 것이고, 피해자들 또한 장래에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 의도로 급하게 제정되었고, 강화된 형벌 규정이 모든 상황에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한샘의 역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을, 재판(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샘(대표변호사 : 서한샘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경찰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나아가

 

이성친구와 헤어지더라도, 헤어진 상대방에게 헤어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서는 아니 되며, 과거를 발판 삼고 새로운 삶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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