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바로 직후에 호흡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후 30분이 지낸 시점에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11%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에서도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콜농도 역추산 공식)을 적용해야하는데,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 38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23:00이며,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및 위드마크 공식의 부정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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