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결과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11%로, 처벌 기준치를 초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법률사무소 한샘 (ip:)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2심)을 

법률사무소 한샘에서 변호를 맡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8월 모 주점에서 22:38경까지 음주를 하고,

23:00까지 모 원룸 앞까지 운전을 해왔고, 원룸 거주자  A씨와 시비가 붙어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 중,

00:3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상으로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해결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바로 직후에 호흡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후 30분이 지낸 시점에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11%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에서도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콜농도 역추산 공식)을 적용해야하는데,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 38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23:00이며,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및 위드마크 공식의 부정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을 받고 나중에서야 뼈저린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여 생계를 위협받아 고통스러워 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한샘과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샘변호사였습니다.


댓글 수정
취소 수정
댓글 입력

댓글달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등록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