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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통사고소소송,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은?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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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형사변호사 서한샘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지대라고 다들 생각하실텐데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A.

횡단보도는 두가지 종류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이 도로에 횡단보도 표시만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인데,

판례에서는 이를 횡단보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흰색 선 밖에서 사고가 났고, 교특법상의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사고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조항(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철길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중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에서 '보행자'의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판례상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하는 경우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등 특별한 경우

- 택시를 잡기 위하여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

<보행자인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하는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있던 중 사고가 나는 경오

- 보행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사고가 나는 경우

- 세발자전거 등 어린이용 탈 것을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

정리하자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대차의 사고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차대차의 사고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탑승한 사람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토바이의 경우 당연히 보행자가 아닌 차대 차의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양의 탈것이나 다양한 탈것이 있는데, 이 '어린이용 탈 것'의 경우는

아이가 탑승하든 끌고 가든 상관없이 모두 보행자로 인정이 됩니다.








Q.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때, 12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Q.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운전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등에 파란불이 켜져있을 때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고,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것으로 처리합니다. (무단횡단)

즉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없으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Q.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난 사고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없고,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약 60~70% 정도,

파란불이 깜빡이다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가 나면 약 30~40%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과실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당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A.

ex1)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보행자가 차에 뛰어든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2)

그리고 술에 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역시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3)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가 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5%의 과실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가 신호가 켜지자 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길을 건너 사고를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4)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 법원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행자의 과실을 10%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4)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과실을 인정한 예도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편도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만 4세 어린이가 혼자서 건너다가 승합차에 치인 사건에서,

법원은 어린이의 부모는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어린 자녀가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을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Q.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을 많이 하는데,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A.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면,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상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들어왔다면 우회전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판결 중에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때는 정지선에 멈추고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와 우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이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초기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에 조서를 받으로 갈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할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셔야 추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전주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의뢰인들이 경찰조서를 받으로 가기 전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대응이 중요한 교통사고 범죄에서 

법률사무소 한샘은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서한샘 변호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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