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ex1)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보행자가 차에 뛰어든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2)
그리고 술에 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역시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3)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가 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5%의 과실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가 신호가 켜지자 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길을 건너 사고를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4)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 법원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행자의 과실을 10%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4)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과실을 인정한 예도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편도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만 4세 어린이가 혼자서 건너다가 승합차에 치인 사건에서,
법원은 어린이의 부모는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어린 자녀가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을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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