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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서,
술을 단 한잔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해 개정했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이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에 숙취 운전을 주의해야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이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워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이 밤 12시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약 0.041% 됩니다. 이는 제 2윤창호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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