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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주운전소송, 음주운전 처벌기준 바뀐점은?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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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은 주위 친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면서 술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음주 후 대리비용이 아까워서, 귀찮아서, 혹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Q. 제1 윤창호법이란 무엇인가요?

A.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때 종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뜻합니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가법 제5조의 11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즉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이란 무엇인가요?

A.

제2 윤창호법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서,

술을 단 한잔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해 개정했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이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에 숙취 운전을 주의해야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이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워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이 밤 12시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약 0.041% 됩니다. 이는 제 2윤창호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됩니다.








Q. 제2 윤창호법에 맞춰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구형이 높아졌나요?

A.

검찰청 공판송부무는 12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실시했습니다.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고,

또 음주운전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내 교통관련 전과가 7회 있는 피의자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에는 8개월~2년 사이의 형이 매겨졌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최소 3년~최고 15년까지 구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인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도주 사망사고나 상해 4주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주 사고, 상습 도주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구형량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인자로 반영해서 균형있는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Q.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렇게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측정거부 자체가 죄가 성립되며,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규정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혈줄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음주단속 기준이 낮아지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해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나요?

A.

음주단속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로 이뤄집니다.

1차적으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뒤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하는 건데요.

음주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학물질을 감지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기는 에탄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주류 외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규정상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해야 하는데, 보통 입을 헹구고 약 5분 후 측정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만으로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Q. 실제 주류로 가글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로 소주 가글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당시 운전자 A씨의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결과였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지만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실시한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속도에 비교했을 때,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를 했다면 2시간 30분간 수치가 0.0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호흡측정기 수치에 의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채혈측정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음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이지,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Q. 호흡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혈액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혈액 채취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음주운전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 초기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전주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에서 면허정지의 기준인 0.03%라는 기준은 사실 술을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 또는 내 가족이 언제든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술자리 많은 불금 불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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