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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변호사, 몰카 촬영죄 처벌 수위, 선처를 바란다면

법률사무소 한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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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최근,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나 안경 등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많아 졌는데요. 

또한 일부 연예인들이 이와 같은 사례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Q. 몰래카메라 촬영죄는 무엇인가요?

A.

흔히, 몰카, 몰래카메라촬영죄라고 불리는 범죄를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몰래카메라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반포, 배포, 판매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Q. 그렇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각도 및 거리,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속옷만 입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단에서는

“제1항에서 말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후단에서는 “제1항의 불법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집니다.(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3항)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과 같이 벌금형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카촬영죄는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닙니다.








Q. 연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성관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경우에는요?

A.

연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여 촬영했으나, 사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해 놓았으나, 헤어진 후 그 중 일방 당사자가 그 영상물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Q. 옷을 입은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1.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촬영 당시 A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모자가 달린 회색 긴 티셔츠를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2.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몰래 B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B씨를 찍은 사진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을 의도했고,

△은밀히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A씨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이렇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느낌으로 우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라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니 카메라 촬영시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Q. 연예인 J씨가 몰카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정확히 죄가 된다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거나(물론 적절치 않겠지만), 올린 동영상을 보고 단순 코멘트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올리라고 주도적으로 요구하였거나 영상을 찍으라고 독려한 경우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지만,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미수범이 되나요? 기수범이 되나요?

A.

형법에서는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에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서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동영상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일단 촬영을 시작하면,

파일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이 되었다가 이후 저장 버튼을 누를 경우 휴대폰 내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동영상 촬영시 이미 동영상 파일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버리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범이 되는 겁니다.







Q. 몰카 촬영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에 속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과 같이 벌금형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촬영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합니다.



몰카촬영은 고의로, 실수로, 잘못된 욕망으로 등 어떤 방식으로도 흔히 행해질 수 있으며,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한샘에서는 조사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로 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몰카촬영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서한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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