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1.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촬영 당시 A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모자가 달린 회색 긴 티셔츠를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2.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몰래 B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B씨를 찍은 사진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을 의도했고,
△은밀히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A씨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이렇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느낌으로 우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라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니 카메라 촬영시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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