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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특수폭행과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가해질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구속입건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에 비해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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